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 설치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기“심의·의결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신속히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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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 개의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2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4인 출석을 요구하면 쉽게 기능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회의를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가 가능토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심위 의견과 (입장이)같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임면권 제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독립된 심의기구의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통신시장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등 심의·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