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첫 회의여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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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부당대출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서 시스템상 허점이 발견됨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 가능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고, 불가한 경우 ‘고객제출 공문서’, ‘고객제출 사문서’ 순으로 활용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시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금액을 낮춰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