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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정보도는 우리은행 전 행장 가족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본지는 2024년 9월 2일 <우리은행, 前 행장 아들 회사에 650억 대출… 신용평가 등 대출실행 과정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은행이 전 은행장 아들 A씨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A씨 명의의 회사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대출 당시 해당 차주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나 리스크 등 기업대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우리은행이 A씨의 법인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는 의혹과 이는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사건과 유사한 부당한 대출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A씨 측은 다른 은행에서 수년간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받은 것으로, 우리은행의 대출 절차와 기준에 위배되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며 해당 대출 관련 신용과 상환여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또 금융감독원에게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A씨의 부모는 현재 와병 중으로 위 대출과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저희 뉴데일리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A씨 및 A씨 측 법인에게 있을 신용 및 금전적인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