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시정명령
  • ▲ 리시스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
    ▲ 리시스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
    공정거래위원는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만∼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상품과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리시스가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리시스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해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