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중개수수료 10%→9%로 1%p 인하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 대상 최대 1년 6개월대금 정산주기·검색 노출 기준 등 설명 의무 부여
  • ▲ 숙박 플랫폼 – 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 숙박 플랫폼 – 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숙박 플랫폼 사업자,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 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재 10%에서 9%로 낮춘다.

    이번 정책으로 야놀자는 약 3500개, 여기어때는 약 2800개 등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중복 포함)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야놀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시행하며,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아고다, 트립닷컴 등 해외 OTA(온라인 여행사) 연계 판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화 시점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도 해당 OTA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 개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사전 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했다.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마련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 산업 발전과 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