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법무부 입장 내겠다” 밝혀국세청·검찰 이어 법무부도 수사 공감대 형성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최근 논란 중인 노태우 비자금 세금포탈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당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SK가(家) 이혼소송 중 노태우씨의 비자금이 새롭게 포착되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 중 김영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중 증거로 채택된 ‘김옥숙 메모’를 제시했다. 해당 메모에는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904억원의 자금이 기재됐다.

    김 의원이 “904억원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메모를 처음 봤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두환 일가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한다며 사망으로 추징금 관련 수사가 끝난 것인지 묻자 박 장관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파악 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진정소급입법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헌정질서파괴 범죄로부터의 수익금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새롭게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은 노태우 추징금은 완납됐지만 새로 등장한 메모에 대해선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확인이 필요하나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시효 만료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환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회에선 지난 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렵더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영환 의원은 박 장관에게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몰수에 관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한편, 김옥숙 여사가 아들이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확산돼고 있다. 평생 근로소득이 없는 김 여사의 자금출처로 비자금이 유력히 지목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대응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씨 가족의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했다. 같은 날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도 “은닉에 성공한 비자금도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7일 ‘904억원 김옥숙 메모’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자금 수사 필요성과 환수를 촉구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당국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