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습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 고용노동부 ⓒ서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성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8일 부산 소재 A기업과 충남 소재 B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2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서 아내와 며느리에게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다.

    A기업은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한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에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53명에게 1억8200만원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100여 명이 종사하는 B기업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B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기간 중 B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 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