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무단이탈 속 가사관리사 인권 침해 의심월급제·주급제 개인별 선택 가능 … 체류기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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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24일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가사관리사 2명 등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조안은 "누구나 사회 활동을 밖에서 하고 싶다"며 "특히 우린 성인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통금(통행금지)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간다고 느낀다"며 "통금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오후 12시 정도까지는 연장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언급했다.조안은 또 "오후 8시쯤에 일을 끝내고 9시쯤에 집에 오는데 약 1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우리 시간을 밖에서 보낼 수 있다"며 "(12시까지 밖에서 보낼) 그 정도 자유는 있어야 한다. 우린 성인이니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자율적으로 정한 통금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대표는 "시간적으로 10시라고 명시하진 않았다"며 "실제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다른 분께 피해가 안 가는 시간을 10시로 정했다"고 했다.무단 이탈 사태를 계기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금 외에 휴식시간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사관리사들이 시간에 쫓겨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날 간담회 뒤 "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오늘 참석한 두 (가사관리사)분은 월급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며 "가사관리사 개인별로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용부는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E-9 비자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 이번에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이 최장 3년 한국에 머물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7개월짜리 비자여서 일각에서 불투명한 미래가 이탈을 부추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두 명의 가사관리사 조안과 자스민 에리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안은 "서울에 사는 많은 친구들에게 강남 지역 평균 월세와 계약금 등의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 들었다"며 "현재 숙소 임대료에 공짜 쌀 등 많은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어 현재 급여면 충분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처음에 교육 수당을 3번에 나눠서 드리기는 했는데 (임금이) 200만원 좀 넘다보니 이 분들이 현지에서 받는 월급에 비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며 "임금 때문에 이 분들이 이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