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별 최소 1만원~최대 4만원 인상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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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초과 수하물의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최소 1만원~최대 4만원까지 인상된다.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의미한다.국내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유럽·아프리카, 대양주 노선은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다.무게 초과 요금의 경우 범위가 통합됐다. 현재 ▲24∼28kg(3만5000원∼9만원) ▲29∼32㎏(5만~11만원)인 두 무게 범위가 통합돼 6만~11만원으로 올랐다.아울러 반려동물 위탁 요금도 오른다. 노선에 따라 ▲32kg 미만은 14만∼29만원에서 15만∼33만원으로, ▲32kg∼45kg은 29만∼59만원에서 30만∼65만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인상"이라며 "조업 비용이 30%가량 상승했고,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도 올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초과되는 수하물에 대한 요금 인상인 만큼 수하물 용량이 초과되는 일부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