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돌봄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토록 제도 개선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 육아휴직도 추진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