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물가 자극 우려'에 유류세 인하 두 달 더인하폭 하향 … 휘발유 15→10%·경유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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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인하율 조정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인하율은 국제유가와 세수 결핍 등을 고려해 이전보다 축소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인하폭이 줄어든다.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지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LPG 부탄은 내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후 이번까지 포함해 15차례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였지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다만 원유 수입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기대선 정국에서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현재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연장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31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