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발표 시점부터 법률 위반 주장
  • ▲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북·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2025년 증원을 철회하고 휴학을 승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경북·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연합시위를 벌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않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선배 세대가 이룬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 의료의 현재는 끝이 났다"며 "정책은 시작부터 법률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입학 시기 2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어겼고 휴학 금지 명령,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명령들을 남발했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마저 훼손하고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과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돼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