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증빙 방식 완화… 숍인숍 입점 기업도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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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조치가 확대된다.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입증 방식이 완화하고 지원한도도 업체당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 피해업체는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의 이의제기가 발생한데 따라 증빙 방식을 완화한 것이다. 

    또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운영된 셀러허브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28일부터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게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