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3838건…경기 1722건 최다과태료 55.6% 서울…"주거안정 위협"
  • ▲ 공인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 공인중개업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행위는 '임대차 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최다 부과 지역은 서울이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3838건, 과태료는 384억7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0년 1832건 △2021년 6871건 △2022년 3521건 △2023년 3838건으로 적발건수가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과태료 금액은 △2020년 213억3735만원 △2021년 703억2037만원 △2022년 270억7972만원 △2023년 384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의무 위반행위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2206건이 적발돼 과태료 총 70억432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의무기간내 미임대 혹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1045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과태료는 총 252억9490만원에 달했다.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236건(49억2540만원) △양도 미신고 162건(6억4100만원) △부기등기 미이행 92건(1억700만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50건(3억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무위반 행위가 일어났다. 경기에선 위반행위 총 1722건이 적발돼 과태료 86억6419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경우 적발건수는 1248건으로 경기보다 적었지만 과태료 금액은 213억8553만원으로 전체 55.6%를 차지했다.

    그외 △인천 202건 △광주 166건 △제주 115건 △부산 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는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으로 의무위반 행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