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가능한 대안, 시행 시 성실히 준수단통법 폐지, 시장 혼란 없어야
  • ▲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SK텔레콤에만 적용된 유보신고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김현 위원이 질의한 유보신고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와 자료제출 의무강화 내용을 추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SK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유보신고제를 확대해야하는 개정안인데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질의한 유보신고제 적용 의사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시장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개정돼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관련 이익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