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가능한 대안, 시행 시 성실히 준수단통법 폐지, 시장 혼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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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SK텔레콤에만 적용된 유보신고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김현 위원이 질의한 유보신고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와 자료제출 의무강화 내용을 추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SK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유보신고제를 확대해야하는 개정안인데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김 대표는 김 의원이 질의한 유보신고제 적용 의사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김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시장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개정돼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관련 이익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