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폐수 방류 후 1·2심 패소, 대법원도 최종 기각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2개월간 조업정지해야조업 재개 후에도 생산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 걸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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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두 달 간 조업 정지를 받았다.글로벌 아연 생산량 10% 이상을 책임졌던 두 기업이 휘청이면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멈춘다고 공시했다.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풍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석포제련소가 운영하는 이중 옹벽조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고효율 침전조에서 넘친 폐수를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유입하거나 쿠션 탱크 폐수를 배관으로 유입시키는 행위는 불법 배출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을 인용했다.업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달 후 조업을 재개하더라도 고순도 아연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처분받아 가동을 중단했을 때도 정상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때문에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멈추고 고려아연마저 경영권 분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아연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외 아연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