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의 열교환기 기술 무단도용 여부 두고 분쟁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보유 특허 4건 중 2건 무효"경동나비엔 "가처분 인용판결에 특허심판원 판결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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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일러 업계 라이벌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귀뚜라미 측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열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는 콘덴싱 보일러의 핵심 부품이다. 경동나비엔은 귀뚜라미가 2021년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적용된 열교환기가 2018년 개발한 자사 특허 기술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경동나비엔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열교환기 특허는 4건이다. 이 중 1번 특허가 이번 판결을 통해 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이번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추후 해당 열교환기 기술이 들어간 귀뚜라미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 모델의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의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이에 귀뚜라미 측은 올해 2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경동나비엔 '열교환기 특허 무효 심판'에서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반박에 나섰다.지난 9월 판결을 통해 경동나비엔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특허 4건 중 2건(3·4번)이 전부 무효로 인정됐으며, 2번 특허도 청구항 총 19개 중 18개가 무효 판단을 받았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귀뚜라미는 2013년 진행한 국책사업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열교환기의 원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귀뚜라미 관계자는 "향후 심결취소 소송에서 무효가 불인정된 1번 특허는 물론 2번 특허의 남아있는 청구항 1개까지 무효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동나비엔의 특허가 이미 귀뚜라미를 비롯해 다른 업계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10월 말에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은 이보다 앞선 9월 특허심판원의 판단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미 가처분 신청에서 특허 1건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 이상, 다른 특허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허 침해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