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담보인정비율 90%→80% 조정안 검토강서구 빌라 90% 가입 막혀…"보증사고 우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해당정책이 시행되면 빌라 10가구중 7가구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 조사결과 HUG 검토안이 시행될 경우 빌라 전세계약 69%가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현재 전세가율로 불리는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공시가격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즉 전세금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X담보인정비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80%로 낮추면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담보인정비율 80%) 요건을 충족해야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기존엔 공시가격 2억원 빌라 경우 2억5200만원까지 전세보증이 가입했다.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보증가입 금액이 2억2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집토스 조사결과 공시가격 112%로 가입요건이 강화될 경우 서울 빌라 67.6%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90.0%로 전세보증 가입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86.7%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용산구는 13.5%, 성동구는 32.4%로 가입불가 비율이 낮았다.

    경기지역에선 광주시(88.7%)와 의정부시(87.4%)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는 전세보증금을 기존대비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낮춰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 가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세가격도 그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며 "전세보증 가입요건이 갑자기 강화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