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일 시행카드사 데이터 활용해 기업정보 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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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회사가 기업의 신용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해왔다. 이에 더해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해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