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개선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도 완화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 '축간거리 2.895m'를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 소비자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도 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120개 외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됐다. 이에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개선▲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 허용 ▲위생용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