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하도급대금 부풀려 기재해 하도금 액수 적정성 심사 피하려 꼼수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800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기재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한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의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이들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금액이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별도로 받아냈다. 삼환기업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업 계약서를 발급한 뒤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