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305만 가맹점 혜택일반가맹점 수수료율 3년 동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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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0.1%p 인하해 연간 30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7%로 배분했다.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된다.이로써 약 305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카드업계는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21년 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이번 산정 결과를 비교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됐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카드사의 영업 상황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시 재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외에도 여전업계의 유동성 및 건전성 점검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여전업계의 유동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가 규제 비율을 크게 밑돌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상·매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금융시장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