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지난 6월 3번째 카드납 의무화 개정안 발의업계, 카드납 의무화 시 고객 보험료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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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보험업계 “지켜보는 중”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와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동결 방안이 포함됐다.반면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보험사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보험사는 여전히 평균 2%대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현금 수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카드결제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카드결제 수입보험료 비중은 4.1%(24조2007억원 중 9826억원)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비중이 29.9%(22조5542억원 중 6조7473억원)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가입 기간이 길고 보장금액이 큰 종신보험을 주로 다루는 생보사의 카드납 비율은 더욱 낮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카드납 비중이 극히 저조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다.생보사의 보장성 상품 카드결제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생명 0.6% △한화생명 0% △교보생명 0% △신한라이프 10.6% △동양생명 21.5% △KB라이프생명 13% △미래에셋생명 3.2% 등으로 저조한 수준이다.보장성 상품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 비율(카드결제 가능상품 지수) 역시 0%인 보험사가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이나 된다.◇'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개정안 삼수 도전… '보험료 인상' 우려지난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료 결제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불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사와 카드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 역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 보고서는 보험사의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3%대에 머무르고 있어 2%대 초반의 카드납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기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고 분석했다.또한 카드납부 의무화가 소비자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일부 카드납부 소비자로 인해 파생된 수수료 부담이 보험혜택 축소·보험료 인상 등 전체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각에서는 경기 악화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카드납부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를 홈페이지에 공시해 왔다.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카드납 수수료가 증가하면 이는 결국 고객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