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용인 등 7개 시·군… 강원 안흥면 등 4개 읍·면"복구계획 신속 확정… 관련 지원 차질 없도록 할 것"
  • ▲ 지난달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지붕이 무너져있다. ⓒ뉴시스
    ▲ 지난달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지붕이 무너져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의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행안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 지역에 눈이 녹지 않는 등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단을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 조사를 지원했으며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이를 늘리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