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불공정 약관 6개 유형 시정 요청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269건)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12건)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1건) ▲부적절한 개별통지 조항(3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2건)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조항(4건)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약관 조항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하다.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사들은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이 외에도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