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발급 지원방안’ 마련소형조선사 해외 판로개척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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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한 수출용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나선다.조선업이 수주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한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발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RG란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환급해줄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주처는 선수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RG를 확보한 조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RG가 없으면 사실상 수주 계약이 어렵다.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총 8개 은행이 총 101억 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RG발급을 지원 중이다.중형조선사의 올해 6월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 4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이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하고 있다.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 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소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