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증 도입…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고지의무·직권해지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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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와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보험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방식이 도입돼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대리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사망보험의 수익자 지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과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 따라 업무 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근로자로 의무 지정돼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고위험 직종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의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산금을 일시납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컸으나 개정안에서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고지대상 기간도 명확히 규정된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은 청약일 기준 3개월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직권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지연이자는 계약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내년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