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예금자 보호한도‧착오송금 반환지원액 1억원으로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7만개 의원 및 2.5만개 약국 확대공매도 제도개선 3월말부터 시행… 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
  • 내년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금융제도 변화는 △누적된 부담 겸감 및 지원 강화 △더욱 편리·저렴‧안전한 금융이용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혁신 가속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기회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025년 3~4월), 상생 보증·대출(2025년 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도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또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자가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주는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금융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비용은 낮아지고 편의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난 7월 마련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은행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행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해 전국 7만개의 의원과 2만500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규제는 강화된다.

    1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돼 금융사고가 터지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임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월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은행의 LCR 규제비율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에는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자본시장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내년부터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기주식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또한 공매도 전신화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시행된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도 다양해진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밖에 내년 1분기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