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말 보험계약대출 71조7000억원… 60대 31.3% 증가취약계층, 年 331억6000억원 이자감면 혜택 누린다2금융권 '풍선효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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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6% 이상 고금리 대출자와 고령층의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제도가 신설돼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취약 계층이 받는 계약대출에 처음으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면서다.이번 조치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급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소 35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1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의 '풍선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보험계약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령자 및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금리 부담 낮춘다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에 포함된 사항이다.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별도의 심사 없이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경기 침체 시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활용하며 대출 이자는 보험상품의 부리이율을 기본금리로 산정한다. 이로 인해 과거 6~8%의 고금리 계약상품 가입자들은 기본 금리 자체가 높아 소비자의 계약대출 금리 부담이 컸다.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계약대출 제도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 금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기존의 보험계약대출 제도 개선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이었다면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우대금리 제공 대상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이 포함된다. 해당 항목들은 중복 수취가 가능하며 금리 부담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금리 우대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모범 규준 개정과 보험사별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거쳐 제도 도입이 준비된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가계대출' 증가 우려 속 취약계층 금리 부담 완화보험계약대출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경기 침체 속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0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8.8%(5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60대의 약관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말 12.8%에서 지난해 말 16.8%로 31.3%(4.0%p)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5.7%에서 4.5%로 21.1% 감소했으며, 20대도 0.84%에서 0.67%로 20.2% 줄었다.또한 연령별로 6% 이상 고금리 계약 잔액 비중은 전체의 23.2%(16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중 60대 이상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50대가 25.3%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금리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 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에도 적용되며 특히 고령층, 취약계층, 온라인 비대면 채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31억6000만원의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이 서민들에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침체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약관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대금리 도입이 이러한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약관대출의 급증은 보험료와 이자 이중 부담을 초래하고 미납 시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실제로 국내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1~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08억원)보다 4.32%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례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이 서민의 최후 보루와 같은 역할은 한다"며 "약관대출 증가세는 사실상 가계대출에서 기인된 것으로 너무 많은 약관대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