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79개 저축은행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 점검단정표현 금지… 소비자 오인 감소 위해 미흡사항 조치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는 금융권의 불법·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온라인 광고상 '90초면 비상금 뚝딱' '대출 오늘 승인·바로 입금'과 같은 과장 소지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2일 대출·ETF·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먼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는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도 눈에 띄었다.

    이에 당국은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글자 수 제약 등으로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또 비교 플랫폼 광고에는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대출 오늘 승인·바로 입금'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도 금지하도록 했다. 당국은 과장광고 소지 표현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한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에는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의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발견됐다. 당국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권의 금융상품 광고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향해서도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당국은 광고상 노출된 대출상품 최저금리 외에 실제 적용금리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의 게시 정보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대출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 등기비용, 채권매입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충분한 숙지가 요구된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ETF(상장지수펀드)·보험 등 금융상품별 점검 과정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차례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