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비상장법인 68개사 대상…"중조치 비중 증가""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 대상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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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상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다.금감원은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해 66건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면서 64건에 대해선 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다.자세하게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21건, 과태료 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44건에 대해 중조치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64건은 경고·주의 조치됐다.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금감원은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