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이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 85억원 전액 인정넥슨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해“불법 침해 행위 전액 인정에 큰 의미… 항소 검토”
  • ▲ 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 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법원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관련 구성원이 과거 넥슨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함께 제기한 미공개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넥슨 측이 주장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