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기간 2개월 … 금융위서 최종 승인 여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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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심사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되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삼성화재는 주주환원율 확대를 위해 자사주 비중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상승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삼성생명 지분율이 보험사의 타사 주식 보유 허용 한도 15%를 넘어서게 된다. 15% 이상 보유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는 전날 실적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