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 해법으로 거론'3단계 투명 검증' 과정 거쳐 한의사 역할 확장한의협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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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을 맞이했으나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필수의료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18일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64.8%를 차지했다.

    '한의사가 추가교육 이수 후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하여 양의사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8.8%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67.2%로 집계됐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70%에 육박하는 6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의협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의사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양방 전공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현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자격있는 한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