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선택권 침해·간호인력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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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냈다. 

    이에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나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 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간호인력의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도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시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 지는데, 이에 따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된다"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