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일단락 … 경제계 "추가 인건비 6.7조"삼성·LG.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논란도 갑론을박수천만원 성과금 포함시 재무 부담 눈덩이 …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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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평균임금 리스크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반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 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이 경우 기업들의 퇴직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크게 늘면서 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명절상여금과 휴가비까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11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 개념을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수당을 올려줘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6조78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는 수준이며,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제시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당분간 노사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도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전액을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성과급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크게 증가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었던 영향이 크다. 이후 민간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경영성과급의 지급근거가 제각각이고 지급사유나 재원도 회사별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데 산업사이클에 따라 연봉만큼 성과급이 결정되는 기업을 보자.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 지급율은 1500%다. 이미 지급한 생산성격려금과 임단협 타결금까지 합치면 1920%로, 연봉의 96% 수준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공에 호실적을 달성한 영향이다. 그러나 반도체 혹한기로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초과이익성과급이 0%였다. 

    만약 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SK하이닉스는 적자를 내는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현재보다 퇴직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수조원 더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하는 임금소송 판결이 올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일단락 지은 만큼 평균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탄핵정국 등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건부 상여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