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심층평가로 역량 심사전통시장 상인 공제료 일부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창업과 전통시장 화재 사후 구제를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창업과 전통시장 화재 사후 구제를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된 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1개 기관의 429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중기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로 사후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