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외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서비스현재 24곳 지정, 본인확인 수요 증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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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아이핀)와 휴대폰, 신용카드와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와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본인확인 수요 증가에 맞춰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쇼핑과 SNS 등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확대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