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거주지 등 대상, 회계처리 위반콜 차단·몰아주기 의혹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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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압수수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20%)를 매출로 잡은 것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택시에 반환한 업무제휴 수수료(16.7%)는 매출 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취지다.

    당시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회사와 임직원에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매출을 부풀린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았지만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외에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검찰 조사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