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임엠솔루션에 39억 과징금 부과카카오 T, 가맹 택시 상품 택시 사업 운영 전반 서비스 제공 중카카오모빌리티, 지난 22일 행정법원서 271억원 과징금 취소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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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택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9일 공정위가 케이엠솔루션에 부과한 과징금 38억8200만원과 유사 행위 금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소명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공정위는 28일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쟁점은 ‘배차 플랫폼 이용료’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관제’, ‘회계’, ‘재무’ 등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이기 때문이다.이는 배회영업 및 타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카카오 T 가맹 상품은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언제나 동일하게 제공해왔다.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회사 측 판단이다.결국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현장의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 T 블루는 전신인 ‘타고솔루션즈’의 가맹택시 ‘웨이고블루’가 사업상의 여러 한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수한 것”이라며 “당시 택시기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첫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의 악연은 다시 법정에서 만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