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한 과징금 270억원, 시정 명령 취소 판결지난 2023년 알고리즘 통한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부과카카오T “법원 판결 환영 … 택시업계와 상생·발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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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22일 서울고등법웝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공정위가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 택시에 카카오T를 통한 승객 콜을 몰아줘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됐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