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CB 악용 등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준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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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개설에 따른 복수 시장 불공정거래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등 신종 불공정거래 적발·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유관기관 간 적극 협조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체거래소 개설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복수의 시장(KRX·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 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 예방·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 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후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에도 복수 시장에 대한 사전 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조심협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주요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돼 오는 4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하다.

    해당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 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거래제한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 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투자업자·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 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