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건 과제 심의·개선방안 11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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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 11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 옴부즈만을 도입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제5기 옴부즈만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 중이다.

    먼저 제5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개선했다.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 위탁이 불가해 소비자가 콜센터 등에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을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실손 중지·재개를 위한 제도성 특약 가입은 엄격한 의미의‘보험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보험계약의 변경 신청’으로 볼 수 있는바,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도 유연화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해피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으로 경로 우대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해피콜이 제한되고 음성통화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 우대자가 증가해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경로우대자가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