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악화에 적시 의료의료 제한 실손보험사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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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손대책위는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환자 보장성 악화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할 때, 잘못된 환자 분류로 인해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실손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부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