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작5~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공인노무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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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현장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7700곳이다.신청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청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작성, 근로 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취약 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