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CEO 간담회’ 개최 … ‘증권업 IB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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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약 10년 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증권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업 신용공여 확대 ▲발행어음 의무 모험자본 공급 ▲종합투자계좌(IMA) 구체화 ▲위험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며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한다.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현재 자기자본의 100% + 추가 100%(중소기업·IB 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확대한다. M&A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 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해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 운용하고 있으나,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 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IMA 제도도 구체화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다. 다만, 지난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한 사례는 없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 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도 적용한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발행어음은 200% 한도).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해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 지정하며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하다.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음을 감안해 올해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 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등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병행돼야 하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수익 비중은 4.1%에 불과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 개별 위험 값을 12%에서 8%로 인하해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한다.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다.

    종투사 전담 중개업무의 대상을 확대한다. 전담 중개업무(PBS)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T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발행어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는 투자상품인 만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고 발행 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 대여 한도를 점진적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올해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