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 학대 정황 SNS서 포착 병원장 공개 사과 … 사직 대신 중징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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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SNS에 폭언과 함께 환아를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최종 파면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 A씨에 대해 교직원윤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달 SNS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모습과 함께 환아들의 사진을 수차례 올렸다. 사진과 함께 A씨는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충동이 든다)" 등 폭언을 적었다.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부모는 지난 2일 아기를 퇴원시켰고 A씨와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공간이어서 학대를 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태가 커지자 병원 측은 공개 사과를 하며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김윤영 병원장은 "최근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병원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 및 보건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 측은 간호사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하지 않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으로 처리했다. 또 면허 박탈 등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단체도 비판을 목소리를 냈다.대한간호협회는 앞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다. 가장 연약한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기관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필요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비윤리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