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IPO 투자금 편취 사례 급증"공모주 청약 대행 통해 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금 모집"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기관 명의 청약 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며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이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한 뒤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