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해외시장 고금리 기대감에 외화보험 판매 급증""불완전판매 우려 … 잘못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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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경보 발령 배경으로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추후 확인해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다"는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을 말한다.하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다.투자성상품에 준하는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가입 시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 설명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당국은 최근 들어 환율 상승 기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오려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예컨대 환율이 1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을 가입한 뒤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보험 가입 때(121%)보다 21%포인트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금감원은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 수준보다 축소될 수 있다.또 "보험료 납입 및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