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불합리 규제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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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특히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전 설립 공장 규제, 배출권거래제도 간접배출 할당 및 제출의무, 지상파 방송사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 규제 등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았다. 

    우선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공장을 분리 운영하게 되는 경우 물류·전기·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경협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 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지상파 방송사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상 상호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방송법에서도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집단의 언론 소유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상향해왔으나,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모든 상호출자제한집단(2024년 기준 10조4000억원 이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해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됐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여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의 사고사망자 인정 범위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이번 건의에 담겼다.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을 활용하여 부여되는 가(감)점 범위는 입찰 방식마다 다르지만, 국가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낙찰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신인도 항목에서 ‘+1점~-1점’의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주8)(10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서 ‘–0.4점~+0.4점’의 가·감점을,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300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서 ‘–0.8점~+0.8점’의 가·감점이 적용된다. 공공공사는 낙찰자가 0.1~0.5점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감점 항목은 낙찰 여부에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 관련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